농진청 등 27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농진청 등 27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장덕중기자
  • 승인 2008.12.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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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나머지 89개 공공기관 상반기 내 순차적 확정
국토해양부는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농촌진흥청 등 2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계획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규모 및 시기, 이전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새 정부 들어서는 지난 10월 13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포함해 이번까지 모두 2차례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현재까지 68개 기관이 승인됐다.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옛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옛 작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옛 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농업연수원 등 등 농업기능군 9개 기관이 포함됐다.

옛 농업과학기술원, 옛 농업생명공학연구소, 옛 농업공학연구소 등 3개 기관의 경우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지난 10월 통합·신설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지방이전계획안으로 통합해 제출했다.

또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울산·강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 부산·제주·대구·경남·충북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11개 기관도 포함됐으며,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도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에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뒤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나머지 89개 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에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