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선거법 위반' 원희룡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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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연설의 대부분을 지지 호소에 할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며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2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학교 동문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해 15분간 마이크로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원 지사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여름 힘을 모아서 가게마심예(갑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31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 경험이 풍부해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원 지사가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벌금 80만원 형을 내리면서,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원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