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사건 조작' 검사·국정원 수사관 고소
유우성, '간첩사건 조작' 검사·국정원 수사관 고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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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9)씨가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저지른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국정원 수사관 4명을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씨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재조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그간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아내도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는데, 더는 안 된다. 간첩이 조작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검찰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2월 유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또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씨에게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게 했고,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유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과거사위는 "수사·공판검사가 검사로서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해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