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공정성 훼손"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공정성 훼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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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강 교육감 "재판결과에 당황" 항소 뜻 밝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당 경력을 선거 벽보 등에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대구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이에 강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6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정당 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붙이고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월에는 정당 경력이 포함된 선거 공보물을 만들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