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검찰,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08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관빈·김태효는 각 징역 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함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는 온라인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