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 도입 후 온실가스 485t 줄어
자동차 탄소포인트 도입 후 온실가스 485t 줄어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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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2522대 참여
268만㎞ 주행거리 단축…미세먼지 112㎏↓
인센티브 최대 10만원 모바일상품권 혜택
올해 3차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본격 도입
(사진=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갈무리)
(사진=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갈무리)

지난 201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범적으로 시행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도입으로 485t의 온실가스와 112㎏의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6500대를 선착순 모집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이하 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탄소포인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의 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총 2522대가 참여해 총 268만㎞의 주행거리를 단축한 결과 485t의 온실가스와 112㎏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었다.

환경부는 올해 참여규모를 더욱 늘려 이달부터 6500명을 선착순 모집해 올 연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또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올해 6200대 대상)은 신청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 차량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것이다.

OBD방식(300대 대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관계자는 “참여자 실적에 따라 사진방식은 최대 5만원, OBD방식은 최대 1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인센티브로 부여 한다”며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6500대를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1~3차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