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단속’ 의무화
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단속’ 의무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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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음주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버스 기사에 대한 음주 단속과 사업자의 기록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 1개 법률안과 31개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된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버스, 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자는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은 완화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밖에 정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해 매년 연말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임용권자에게 그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