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서산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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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기간 내
서산시 전경.(사진=신아일보 DB)
서산시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충남 서산시가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직불제 사업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기조와 FTA 시장개방 폭의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가격 하락으로부터 우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쌀직불금 지원단가는 평균 100만원/ha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이하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평균 1ha당 5만원씩 인상돼,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평균 55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은 65만원/ha이다.

신청대상은 실경작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벼 또는 밭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청자들은 기간 내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간략히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및 변동사항이 있는 신청자들은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관원과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므로 경영체 등록변경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직불제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관원이며, 신청기간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논이모작-논에 전년도 가을 파종~올해 봄 수확 작물을 심은 경우, 2월1일부터 3월8일까지)이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