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장례 7~9일 확정…사고 발생 2달만
故김용균 장례 7~9일 확정…사고 발생 2달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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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장례가 일정이 마침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김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2달여 만이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와 당정은 5일 김씨의 장례 일정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김씨의 장례는 오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진다. 9일 발인 후 태안화력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은 김씨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유가족에게도 배상할 계획이다. 또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근로자 소속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해 위험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특히 김씨는 입사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동자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근무를 수행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큰 안타까움을 샀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용균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산안법 개정 이후에도 김씨 사망과 관련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책 약속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위 대표단 6명은 지난 달 22일부터 15일째 시행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이들의 단식은 중단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