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위한 법안 마련된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위한 법안 마련된다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0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 '스포츠 선진국 4대법안' 발의
"체육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악습 뿌리 뽑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4대 법안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은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안 △운동선수 보호를 위해 폭력 가해자를 영구 퇴출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안은 체육시설과 프로그램과 지도자의 문턱을 낮춰,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 중심의 저변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밀접하게 연계하는 체육계 선순환 구조와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스포츠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체육계 비리전담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별도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5일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체육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아 피해자들의 용기와 결단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개최를 통해 체육계 미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근본대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