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평일 일과 마친 병사 외출 가능"
"내일부터 평일 일과 마친 병사 외출 가능"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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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무 외출 월 2회까지·외출시간 4시간
지자체, ‘병사맞이’ 서비스 개선에 박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평일 일과 종료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2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3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으며 병사 간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 등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했다”며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도 마쳤다”고 말했다.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가 종료하는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외출 시에는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에 따른 등 외출 허용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경우 지휘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단,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되며, 외출지역은 유사 시 즉각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국방부는 부대 임무와 여건 상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부대에 대해 각 군 주관으로 최대 2일까지 포상휴가를 추가 승인해주도록 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사 평일 외출이 허용되면서 군 부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사 맞이’ 서비스 개선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사들이 즐겨 찾는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의 위생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대를 나온 병사들이 도심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노선 등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