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히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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