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국민청원 답… "공적 개입 강화"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국민청원 답… "공적 개입 강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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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계획,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30일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기고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 알려진 이 청원자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피해들이 생기지않게 법을 강화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법안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했다.

또 "말못하는 아이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될짓을 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를하고 강력한 처벌을,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엄 비서관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또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아동학대 사건 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 비서관은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상담 조치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 비서관은 "민간 위탁모는 부모와 위탁모 간 사적 계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데 이 법은 비공식 영역에 머무르는 가사·육아를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엄 비서관과 함께 출연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