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승리 등을 위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7년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연말에는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김 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unh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