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학교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또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 보호 대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으로 제외되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