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임도시설' 개방
양산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임도시설' 개방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1.28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용수목 등 각종 임산물 무단 채취하면, 벌금 천만원 부과
ㅇㅇ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대명절인 설을 맞아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임도시설(39km)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유임도는 숲가꾸기, 목재운반이나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과 보호를 위해 만든 임도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물론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일반 승용차 보다 4륜구동차량 이용이 용이하다.

또, 산림을 출입하는 성묘객들은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묘지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자르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무단 채취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주의해야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설 연휴기간인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관내 임도시설39km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설 연휴기간인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관내 임도시설 39km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관리를 위한 임도를 성묘객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만큼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성묘에 쓰고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되가져 갈 것"과 "특히 인화물질 소지, 소각물 태우기 등은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신아일보] 양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