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떨어진 자동차 충돌 시험…앞으론 ‘무작위’ 선정
신빙성 떨어진 자동차 충돌 시험…앞으론 ‘무작위’ 선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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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 공급서 시중 판매 차량으로 변경…뒷좌석 승객 부상 측정 신설
현대·기아자동차 생산기술개발센터에서 전장집중검사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기아자동차 생산기술개발센터에서 전장집중검사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앞으로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충돌 시험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 판매 차량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차량을 충돌 시험에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충돌평가 기준을 유럽의 신차평가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 맞추는 등 신차 평가를 국제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정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충돌 테스트 등에 활용하는 차량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차량 중 무작위로 선정한다. 

현재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시험에 쓰일 차종 10여대를 요청한 뒤 3대를 고르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늘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 왔다. 

또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최저사양의 차량 확보가 어렵고 세금·예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확한 시험을 위해 안전보조장치 등 다양한 옵션을 없앤 차량을 완성차 업체에 요청해 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대부분 기본적인 옵션이 장착돼 있기 때문이었다. 옵션 장착 차량은 옵션 규모에 따라 차량 가격이 최저사양 대비 300∼500만원 정도 비싼 부담이 있다.

한때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적도 있었지만 차량 출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이 생겨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불시에 차량 출고시설을 찾아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가장 적은 옵션이 장착된 차량을 무작위로 구매해 시험에 사용할 방침이다.

최종 평가 배점은 △충돌 안전성 60점(기존 유지) △보행자 안전성 20점(기존 25점) △사고 예방 안전성 20점(기존 15점)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 뒷좌석 승객의 부상 측정 시험도 신설된다. 당초 지난해 뒷좌석 자동차 안전 시험용 성인 인형(더미)를 사용해 시험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앞좌석에 대한 부상 측정만 진행됐다.

차량 충돌평가 시험의 감점 사유도 확대하고 최종 점수를 계산할 때 운전석과 동승석 점수 중 낮은 점수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사회 변화에 맞춰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