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영목항,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 선정
태안 영목항,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 선정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1.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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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정 전국 9개 대상지 중에 포함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 위치한 영목항이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로 선정됐다.

27일 해양수산부가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에게 보고한 ‘국가어항 신규지정·해제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영목항은 올해 상반기 중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는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어항인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가 영목항의 개발주체가 돼 선착장과 방파제, 진출입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2016년 5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성 의원은 태안군 어민들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에게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를 받고, 국회 예결위 회의 등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3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성 의원은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태안-보령연육교(국도77호선) 개통과 발 맞춰 환황해지역의 중심 어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향후 영목항이 태안 안면지역의 관광·레져·유통·물류·가공의 핵심 어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종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