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단속
2월부터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단속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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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3월 21일까지…"익명성 철저히 보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입국이나 불법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을 알선하는 브로커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두달간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불법입국, 불법취업,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서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법부부 관계자는 "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브로커를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