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운 항공기 지상대기 규정 강화 추진
승객 태운 항공기 지상대기 규정 강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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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토부 고시서 '항공사업법'으로 상향
항공사, 대기 2시간 초과 시 국토부에 보고
제주도 제주시 제주공항 계류장과 박재호 국회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박재호 의원실)
제주도 제주시 제주공항 계류장과 박재호 국회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박재호 의원실)

승객을 태운 항공기에 대한 공항 내 지상대기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재호 의원 등은 현행 국토부 고시에서 다루고 있는 이 규정을 항공사업법이 직접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내고, 규정 자체도 기존보다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사는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 대기시간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상악화 때문에 에어부산 승객들이 기내에 7시간이나 대기했던 것과 같은 '타막 딜레이(tarmac delay)'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 국내선과 국제선 각각 3시간과 4시간을 넘겨 지상에 대기하면 안 된다. 만약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갈 경우 승객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 간격으로 지연 이유를 안내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자 박 의원 등은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또,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 2시간을 초과하면, 국토부 장관이 항공사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 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빠뜨릴 경우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김영진 △김정호 △전재수 △신창현 △김해영 △이찬열 △이철희 △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