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경기도, 전국 첫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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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13일까지 의견 청취

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한편,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