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상공인지원' 늘린다…1분기 신청 받아
서울 중구, '소상공인지원' 늘린다…1분기 신청 받아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01.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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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투입…내달 12일까지 신청

서울 중구가 올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8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1분기에 가장 많은 3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구는 내달 말경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 대상이 되면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받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해준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12일까지 중구 전통시장과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8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한편, 구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에 한해 분기 전체 융자액의 절반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받도록 하고 심의는 사후에 한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