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외환죄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이유다.
보훈처는 24일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지만, 같은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죄가 확정됐지만 사면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유무는 오랜 기간 논란이 있어왔다.
보훈처는 "국립유공자법 제79조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전 전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고 본 것이다.
이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보훈처의 공식적인 첫 판단이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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