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태근 징역 2년…"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종합) 안태근 징역 2년…"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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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몰랐을 리가 없다…비위 덮으려 부당 인사"
안태근 "뜻밖의 전혀 예상 못한 판결"…항소 의사 밝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의혹과 부당 인사개입 의혹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것은 관련 인사 기준이 생긴 2010년 이래 사례가 없다"면서 "검찰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도 이례적인 인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부당 인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검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검사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자신은 장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실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사 권한과 역할이 없었다는 주장을 내논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축적된 검사의 임용 전보 규칙에 관한 사항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검사 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해야할 기준"이라면서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사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공정한 검사인사가 올바르게 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안 전 국장은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 판결을 들었다. 재판 말미에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 부장판사를 쳐다보기도 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안 전 국장은 "작년 1월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그 이름(서지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전혀 몰랐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결과가) 너무 뜻밖이라 항소심에서 억울한 점들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항소 의사도 밝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