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23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30~90% 수준 임대료 책정
29일 모집 공고 후 다음 달 11일부터 청약
주택 유형별 공급 호수 개요.(자료=국토부)
주택 유형별 공급 호수 개요.(자료=국토부)

주변 시세 대비 30~90% 수준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시·군·구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세 대비 30~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과 지역, 공급물량 등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달 18일부터 각각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주택유형별 상세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임대주택은 매입·리모델링 두 가지 유형으로 각각 275호와 235호가 전국 29개 지역에 공급된다.

이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2회 추가 계약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1순위 타지역 출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부모 가족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 △3순위 타지역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4순위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80% 이하 가구 청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이 사업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다. 6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 자격을 얻으며, 자녀가 없으면 2순위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으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얻는다.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한 후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85~9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입주신청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4회 재계약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인구 8만 이상 도시 모든 지역에 5700호가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척용되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지역별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용 새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