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과 엽기적 행각 등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10시20분 양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또 검찰은 양 회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도 이번 재판에 병합했다.
반면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한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기소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다만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카르텔 혐의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다음 달 이후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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