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납품사에 떠넘기기 '갑질' 제재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납품사에 떠넘기기 '갑질' 제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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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소연 기자)
(사진=김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납품사에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가 최근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은 뒤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롯데마트가 내게 될 과징금 규모는 최대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후행물류비'를 300여개의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막 심사보고서가 상정이 된 상황으로 위법 여부나 과징금 규모 등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롯데마트 측의 입장 소명을 들은 후 3월에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소부했고 롯데에 다음달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며 "정식 규제절차인 전원회의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