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연료 세제개편 4월 시행…환경급전 통해 석탄발전 감축"
산업부 "발전연료 세제개편 4월 시행…환경급전 통해 석탄발전 감축"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9.01.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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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상한제약 조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1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올 4월 시행된다"며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이 올해 안에 도입되면 석탄발전은 추가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환경급전은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서 등 환경개선 비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생산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이나 약품처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올 4월 시행되면 1kg당 개별 소비세가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돼 석탄발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의 발령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충남·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연료 전환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정 차관은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이 탈원전으로 원전발전이 줄자 석탄발전이 증가한 탓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콘크리트 공극 등이 발견되면서 정비가 늘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차관은 "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 대비 25TWh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에 계획된 신규 석탄 11기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사이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이다"며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