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충격' 겪은 중장년, 의료비보다 소득감소가 더 부담"
"'건강충격' 겪은 중장년, 의료비보다 소득감소가 더 부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2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장년층이 갑자기 아프면 의료비보다도 일을 못 하는 데 따른 소득 감소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고령층 노동공급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건강 충격을 겪은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008~2015년 한국의료패널조사를 분석해 40~55세 중장년에게 '건강 충격'이 의료비 지출, 노동시장 참가 상태·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건강 충격'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온 것으로, 직전 최소 2년간 입원 경험이 없는 이가 종합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사례로 정했다.

분석은 건강 충격에 해당하는 '충격집단' 269명을 선정한 뒤 건강 충격이 없었던 비교집단 871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건강 충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단기적으로만 경제적 부담을 높였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 소득 감소는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건강 충격으로 생긴 해의 연간의료비는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으나, 3년 이상 지나면 비교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근로소득은 건강 충격이 발생한 해에 비교집단보다 23.6%, 2년째에는 42.4% 각각 줄었다. 전일제 근로 확률도 충격이 발생한 해에 11%, 그 이듬해에 14% 각각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건강 충격이 발생한 해 의료비 증가는 88만원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의 감소는 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 충격을 받기 전 작은 규모의 직장에서 근무했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열악했을수록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

논문은 이를 토대로 같은 수준의 질환이나 상해를 경험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체 크기에 따라 유급휴가·병가 사용, 근로시간 조정 보장에 격차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대부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논문은 "건강 충격에 따른 차별적 노동시장 이탈은 비자발적이며 안전망 부재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건강 충격을 겪은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 실린 '건강 충격의 고용과 소득 효과 분석'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