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고발
시민단체,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고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8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오른쪽)와 권유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안락사 논란이 제기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오른쪽)와 권유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안락사 논란이 제기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논란이 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동물 200마리 이상을 안락사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해서 표방해 동물 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한 동물마저도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도 이날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표가 건강한 동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등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데 들어간 비용 4000여만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000여만원 등도 횡령"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