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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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사진=연합뉴스)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사진=연합뉴스)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