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 충돌사고 무적호·화물선 선주·법인 입건
통영 해상 충돌사고 무적호·화물선 선주·법인 입건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16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 측 과실에 따른 사고 및 기름 유출 책임
지난 11일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상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가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로 인양된 모습. 배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로 구멍이 나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상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가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로 인양된 모습. 배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로 구멍이 나 있다.(사진=연합뉴스)

해경이 낚시배 '무적호' 선주와 화물선 법인에 기름 유출 책임을 물어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선박은 경남 통영 해상에서 지난 11일 충돌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 선주 이모(36)씨와 화물선 법인 대만 선박회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4시57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과 파나마 국적의 3000t급 LPG운반선 코에타호 충돌사고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번 입건 결정은 수사 결과, 선박의 충돌사고 원인이 양측 과실이라는 판단 아래 당시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데 책임을 물어 이뤄졌다.

또, 선박을 운항한 무적호 선장 최모(56)씨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화물선 운항 책임자인 필리핀 국적 1항사 A씨(44)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해양관리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해 무적호 승선원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