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혐의' 톱텍, 17일 거래 정지 해제…안도의 한숨
'기술 유출 혐의' 톱텍, 17일 거래 정지 해제…안도의 한숨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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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소명 결과…투자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톱텍 구미 사업장 (사진=톱텍 홈페이지 캡쳐)
톱텍 구미 사업장. (사진=톱텍 홈페이지 캡쳐)

톱텍은 한국거래소가 진행해 온 톱텍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 17일자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서 지난 12월3일 ㈜톱텍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톱텍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톱텍은 “이번 결정은 톱텍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 수출 과정에 대한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사측이 성실하게 소명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사실을 소명 해 투자자들과 톱텍 임직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작년 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톱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지난 15일 전원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이번 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