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
자통법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12.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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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시, 증권유관 기관 명칭 변경·상장퇴출제도 도입등
신탁계약 해지 통한 자사주 취득 ‘허용’ 금융위 입법 예고

내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증시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우선 자통법 시행과 함께 증권유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고, 불건전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방안'이 도입된다.

또 4월부터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의 '2009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내년 2월 4일 시행되는 자통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바뀐다.

또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가 합병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거래법 폐지로 인해 기존 상장법인 재무구조 관련 특례조항(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등)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이관되고,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관련 특례조항(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소집공고, 소수주주권 등)은 상법으로 이관된다.

또한 상장폐지를 벗어나기 위해 교묘히 관련규정을 피해가는 불건전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된다.

거래소는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위반의무, 횡령·배임 위반행위 등으로 상장 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한 독립적 기구인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퇴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과 함께 상장폐지 법인에 대한 회생기회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법인에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아울러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은 일반종목처럼 연속 접속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돼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동안 30분마다 총 13차례 일괄적으로 매매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관리종목지정 이후 주가가 급변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가 통일될 예정이다.

장외에서 주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개선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통법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 일부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탁계약을 해지해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제한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신탁계약 해지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3개월 간 신탁계약 체결 등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 이사회 결의 공시 후 24시간 이내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 주문을 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키로 했다.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며 일괄신고서 상 발행예정금액 감액정정은 해당 금액의 20%로 제한된다.

공매도와 관련해 세부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에 위임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