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일가에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일가에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1.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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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주주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16일 열려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한다.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연 국민연금이 첫 적용 대상이다. 조 회장 일가에 칼을 빼 들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현재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일단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등 구체적 주주권행사 사항을 결정하지 않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2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해 조 회장 일가(28.93%),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면서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 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방안이 마련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가 주주가치의 심각한 훼손 등을 이유로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될 수 있다.

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제안, 위임장대결 등의 행위를 경영 참여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의 의결만 거치면,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일조하거나 갑질 등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회사의 임원에게는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