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에 임금 인상 논란까지… 골머리 앓는 현대차
실적 부진에 임금 인상 논란까지… 골머리 앓는 현대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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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실적 하락 전망…‘부진의 해’ 기억될 전망
영업이익 회복세 노리지만 최저임금 관련 노사 대립 첨예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현대자동차가 고심에 빠졌다.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 전망과 함께 최저임금 논란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으로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현대차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정초부터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4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현대차가 매출 25조6030억원, 영업이익 677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다음날 보고서를 내고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매출 25조9130억원, 영업이익 695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신차 투입으로 인한 원가율 상승과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초기 비용 발생에 따른 수익 하락인 만큼 1분기부터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애널리스트는 “국내 영업일수 증가에도 신차 투입 초기의 마케팅 비용 증가와 금융·기타 부문의 부진 등으로 시장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 문제도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차는 신차 출시 등 올 1분기를 영업 회복 기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두고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상황. 만약 현대차가 노조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면 수천억원의 인력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상황은 이렇다.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노조에 공문을 보냈다. 취업규칙 변경은 올해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유급으로 처리되는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전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 법정 주휴기산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변경됐다. 개정에 맞추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하는 현대차 직원은 현재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현재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일부인 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지급 한다. 하지만 이를 매달 월급으로 주겠다고 노조에 전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여금 매달 지급보다 기본급 인상이 노조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사 단체 협약을 우선한다는 노조법에 따라 단협을 변경해야 한다. 단협 변경은 노조 동의가 필수다.

결국 현대차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만약 현대차가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임금테이블 전체를 손본다면 인건비 상승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