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이자 지원 '민간건축물 모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이자 지원 '민간건축물 모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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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따라 최대 3% 5년간 지원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절차.(자료=국토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절차.(자료=국토부)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민간건축주를 대상으로 공사비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은 에너지 성능 개선 정도 및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따라 최대 3%씩 5년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부터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완 및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자 지원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으면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한다.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의 경우 건물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최대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 수행을 맡길 사업자는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400여개 사업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과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올해 이자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 대상 선정을 종료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카드사 소액·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은행대출은 최소 300만원부터지만, 카드사 대출시 최소 5만원부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후 사업절차와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 교체·단열 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대출금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자지원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내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