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총기 게임 접속으로 판단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총기 게임 접속으로 판단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9.01.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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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인칭 슈팅게임 접속 기록 확인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총 쏘는 게임’ 접속 여부로 이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10가지 판단 요소를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진정성 확인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이 평가 항목이다.

이 중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검찰은 1인칭 슈팅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2명(1심 4명, 항소심 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병역법 위반 사건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