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유지에 공공체육시설물 무단 설치
남양주, 사유지에 공공체육시설물 무단 설치
  • 남양주/정원영기자
  • 승인 2008.12.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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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시설 임의로 훼손…주민들 ‘원상복구’ 촉구
경기도 남양주시는 백봉산 등산로 및 약수터 일대에 시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토지주가 임의로 훼손해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토지주와 시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여는등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설치한 상당수의 공공체육시설물들이 해당 지역 토지주의 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가 일고 있다.

남양주시 지역내에 설치된 66개의 공공체육시설물 가운데 12개소가 사유지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이 사유지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설치한 공공체육시설물은 총 66개소로 이 가운데 화도읍 마석우리 동네체육시설(게이트볼장, 1식, 배드민턴장 1면, 체력단련시설 2종, 부대편익시설 3종)이 파평 윤씨 문중의 사유지 인것을 비롯해 총 12개소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

또, 이들 사유지를 제외하고도 38개 시설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경기도, 문화재청, 재경부 등의 국유지이며, 남양주시 소유 토지는 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남양주시는 사유지에 설치된 12곳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토지주의 사정에 의해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는 상황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공공체육시설물 중 상당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이번 백봉약수터와 같이 토지주가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이용시민들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토지주를 상대로 재물손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