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올 9월 납기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220명, 1억3000만원에 대해 2차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시중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납기가 경과하면 1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조치하게 된다.
한편 팔달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 재산조회 실시, 고질체납자 공매의뢰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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