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1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과장 징역 5년·관리부장 징역 3년 집유 5년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화재 사건과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의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천화재 참사는 시설문 관리 부주의, 구호 조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이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3)씨와 관리부장 김모(6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