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대상자 검토 중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대상자 검토 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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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후 두번째…한상균·이석기 포함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면 검토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관련자 등이 올랐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사면 대상으로도 검토됐지만, 당시엔 용산 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바 있다.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인물들이 사면대상이 될 지도 주목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과 이상득 전 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도 정치권 안팎에선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나 반(反)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은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사는 2017년 12월 서민생계형 범죄사범 위주로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을 단행한 것이 전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