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1.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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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14일부터 1월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