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조건 자율개선’ 무료상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조건 자율개선’ 무료상담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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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관내 희망사업장 무료 노무 컨설팅 지원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상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내달 11일부터 신설 사업장 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62개소에 대한 장시간 근로‧최저임금 제도 정착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가 노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162개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사업장 가운데 참여 희망 사업장이 우선 선정되도록 9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 희망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등을 스스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내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적극 안내․홍보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산/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