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우리 밀폐형 전환·악취시설 사전신고…2차 악취방지대책 수립
돼지우리 밀폐형 전환·악취시설 사전신고…2차 악취방지대책 수립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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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2028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확정
2028년 악취민원 1만건 목표…2017년보다 57%↓
2021년 악취배출시설 신고 의무 ‘사전신고제’ 도입
내년부터 1000㎡ 이상 신규 돼지우리 밀폐화 전환
환경부는 돈사(돼지우리)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밀폐화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 소재 어느 돈사.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돈사(돼지우리)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밀폐화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 소재 어느 돈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악취관리 강화 차원에서 2021년부터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돼지축사 악취를 최소화하도록 내년부터 돼지축사의 밀폐화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2028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2차 시책)’를 수립·확정했다.

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2차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제1차 시책기간(2009~2018)에 이어 환경부장관 주도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국가 차원의 악취관리정책방향을 수립·시행하는 최상위계획이다. 2차 시책은 지난해 5~10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차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향으로 2028년까지 악취 불편민원 건수를 약 1만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2017년(2만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한 수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개 분야(9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악취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2021년부터 모든 악취배출시설 전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특히 축사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상위 배출원부터 사전신고대상으로 우선 지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배출원(전국 15만개소)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악취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주변지역 악취 피해 수준을 조사할 때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도 2022년부터 설정·적용한다.

앞서 올해부터 공공하수도 등 공공환경시설 설계지침에 악취저감 조치를 하도록 해 설계단계부터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내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에 음식물폐수처리시설·슬러지처리시설(탄화·고화)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축사시설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특히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때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 편인데 일단 내년부터 1000㎡ 이상 면적을 보유한 신규 대형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축사형태를 개방형에서 밀폐형(악취포집·처리 후 배출)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 미생물제제를 활용하거나 바이오커튼, 필터 등의 조치로 밀폐화 없이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축사 환기구와 창문 등 악취 배출구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변 악취영향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재검토한다.

또한 친환경 축사 확대 차원에서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호 지정과 경남 고성·충남 논산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당농가에 자조금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