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금 절약
영천시, 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금 절약
  • 장병욱 기자
  • 승인 2019.0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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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했을 경우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