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0일 첫 재판…檢과 신경전 팽팽할 듯
이재명 지사 10일 첫 재판…檢과 신경전 팽팽할 듯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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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일에 이어 14일, 17일도 줄줄이 공판 예정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이에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11일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선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 표현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선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로 불거져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지사 사건의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도 잇따라 열린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