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u-City’ 조례 제정
충남도, 전국 최초 ‘u-City’ 조례 제정
  • 천세두기자
  • 승인 2008.1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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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시기반등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충남도가 전국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 및 협의를 위한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시티)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비쿼터스도시법에서 위임한 u-시티 사업협의회와 통합운영 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도시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u-시티 사업협의회의 기능으로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사항,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u-시티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아울러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따로 구성 운영토록 했다.

사업협의회의 구성은 당연직, 특별위원,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통합 운영센터는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사가 설치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했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행정, 교통, 도시기반, 안전치안, 주민생활, 환경, 문화, 교육, 의료복지 등 첨단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u-시티 조례 제정은 도청이전 신도시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신도시와 재개발지구를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정보도시로 개발 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