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또 5·18 재판 '불출석'…3월 구인장 발부
전두환 또 5·18 재판 '불출석'…3월 구인장 발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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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3월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전 전 대통령은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재판을 연기한 뒤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형사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개월간 구속하고 심급당 2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한 구속·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선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0월 1일 재판이 다시 열렸으나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다시 재판을 연기됐다.

지난 4일에도 전 전 대통령은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