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朴정부 의견 받아들여 '징용소송' 직접 개입"
"양승태, 朴정부 의견 받아들여 '징용소송' 직접 개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0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포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은 처음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의 의견과 일치한다.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2016년 대법원에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런 정황을 양 전 대법관이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을 다시 접수했고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sunha@shinailbo.co.kr